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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못 받아서 생활이 너무 힘든데,
진짜 나라에서 먼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다고?"맞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자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을 지급한 뒤, 대신 구상권을 청구하는 공적 제도입니다.이 글에서는 신청방법, 조건, 소득 기준표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 양육비 선지급제란? 제도 개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먼저 한부모(또는 조손)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일정 금액 선지급하는 제도입니다.이후 정부는 채무자에게 구상권(받을 돈을 다시 청구하는 권리)을 행사하게 됩니다.
시행기관은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입니다.
제도는 2021년 시범 시행하여, 2023년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 지급이며, 월별 최대 20만 원입니다. 최장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현재 미지급 상황이 3개월 이상이라면,
신청을 통해 빠르게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은 전용 사이트 또는 현장 방문 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하신 다음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클릭하시고,
기본정보 및 증빙자료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예를 들어 서울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마포구)하신 다음
가까운 아이돌봄서비스 센터 또는 여성가족부 상담센터로 문의 가능합니다.
📌 신청 후 담당자 배정 → 지급 가능 여부 판단 → 선정 통보
전체 소요 기간은 평균 3~4주입니다.👉 온라인 신청 어렵지 않으니 지금 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 양육비 선지급제 조건
항목조건 내용자녀 기준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지급 불이행 기간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지급 상태 소득 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양육자 자격 부모 중 1명 단독 양육 또는 조부모 등 기타 요건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했거나, 이행 중인 경우 👉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등록 후 신청하는 절차가 기본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 기준표 및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해당해야 하며,
가구원 수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가구원 수중위소득 150% 기준 (2025년)1인 약 3,588,020원 2인 약 5,898,987원 3인 약 7,538,030원 4인 약 9,146,660원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최장 12개월)
✔ 2명 이상 자녀도 개별 지급 가능 (소득 기준 충족 시)📌 실제 금액은 자녀 수,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차등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중위소득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마무리: 사각지대에 놓인 양육가정, 이제는 국가가 함께 책임집니다
양육비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아이의 생존과 기본권을 지키는 권리입니다.지금 당장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더라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대신 추심해주는 선지급제를 통해
한부모가정이 겪는 현실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간단히 시작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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