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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하거나,
심지어 사업상 금전거래 계약서를 쓸 때도
종이에 도장만 찍는 걸로 끝난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계약서에는 반드시 인지세(Stamp Tax)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걸 모른 채 넘어가면 최대 3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인지세는 정확히 무엇이고,
누가, 언제, 얼마나 내야 할까요?
📌 목차
📌 1. 인지세뜻 기본 개념과 의미
인지세는 특정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로 금전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나 증서류에 붙는 세금으로,
‘문서세’ 혹은 ‘계약서세’라고도 불립니다.항목설명과세대상 일정한 금액 이상이 기재된 계약서·증서 납세의무자 문서를 작성한 당사자 (양측 공동 책임) 납부방식 인지세액만큼의 수입인지 부착 or 전자 납부 📌 인지세는 문서 자체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종이계약서든 전자계약서든 납세의무가 존재합니다.
📌 2. 인지세 납부 대상과 적용 기준
인지세가 부과되는 대표적인 문서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표 납부 대상
문서 유형기준 금액인지세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1,000만 원 초과 2,000원 이상 부동산 매매 계약서 거래금액 1억 원 이상 15,000원 이상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3,000만 원 이상 2,000원~ 약속어음, 수표 발행 금액 구간별 차등 적용 100원~350,000원 📌 단, 보증금 1,000만 원 이하, 거래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일 경우 인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3. 인지세 납부 방법 (종이계약 vs 전자계약)
✅ 종이 계약서의 경우
계약서에 해당 인지세 금액만큼 수입인지 구매 후 부착합니다.
양 당사자 날인합니다.
계약서 보관 시 인지 포함된 원본 보존합니다.
👉 수입인지는 우체국, 동사무소, 일부 은행 등에서 구매 가능
✅ 전자 계약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위택스, 또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됩니다.
전자결제 방식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은 인지세 납부 내역이 자동 기록되어 따로 수입인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전자계약은 인지세 신고 및 납부가 훨씬 간편하므로
요즘은 부동산 계약이나 법률계약 시 전자계약 방식이 선호됩니다.
📌 4. 인지세 미납 시 불이익과 주의사항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축소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서 자체가 법적 효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항목설명과태료 미납 시 최대 3배까지 부과 효력 문제 분쟁 시 인지세 미납이 불리하게 작용 책임 분담 계약 당사자 양측에 동일한 납세 의무 발생 📌 특히 부동산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계약서 작성할 때는 인지세도 함께 확인하세요
종이 한 장이라도 계약서에는 세금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이 바로 인지세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계약서에는 반드시 인지세 확인
- 종이면 수입인지 부착, 전자면 시스템 납부
- 미납 시 과태료 및 계약 불이익 가능성
👉 지금 쓰는 계약서가 인지세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국세청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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