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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시행된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 자산형성 정책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 상황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중도 해지하면 이자 못 받나요?”
“국가 지원금은 반납해야 하나요?”
“차라리 해지하고 다른 적금으로 돌리는 게 나을까요?”이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해지와 관련된 조건, 해지 시 손해 여부, 그리고 실제로 해지를 고려할 때 알아둬야 할 모든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 해지 사유와 가능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계약 기간이 5년입니다. 하지만 중도에 해지가 가능하며,
이는 가입자의 사정이나 정부의 인정 사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일반 해지
단순 해지 의사로 해지하는 경우로,
은행을 통해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으나 국고 지원금은 환수됩니다.비자발적 해지(예외 인정 사유)
질병, 장애, 사망
해외 이주
직 및 폐업
군 입대,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
예외 사유일 경우에는 일부 지원금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사유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불이익
가장 큰 불이익은 정부 지원금 회수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최대 장점은 납입 금액 외에 국가가 주는 지원금과 이자 비과세 혜택인데요,
중도해지할 경우 이 모든 혜택이 일부 또는 전부 소멸됩니다.구분내용이자 혜택 과세 혜택 소멸 (이자에 15.4% 세금 부과) 정부 지원금 일반 해지 시 전액 환수 저축 장려금 수령하지 못한 금액은 당연히 미지급 계좌 제한 이후 자산형성 지원 상품 재가입 제한 가능성 있음 납입 기간이 짧을수록 불이익은 커지고,
3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일부 유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예외로 인정되는 해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3. 중도해지 후 재가입 가능 여부
청년도약계좌는 생애 1회 가입 가능 상품입니다.
따라서 한 번 해지하면 다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설령 정부 정책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가입자는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다른 자산형성 상품과도 중복 가입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해지하기보다는
유지할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해지보다 유리한 대안은 없을까?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계좌를 유지하면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법설명최소 납입만 유지 월 10만 원만 납입해도 유지 가능 납입 일시 중단 신청 일정 기간 자동이체 정지 가능 (은행 상담 필요) 계좌 유지 후 전환 고려 추후 이직·수입 증가 후 납입 재개 특히 월 소득 변화가 크거나,
실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에 미리 사정을 이야기하면
유예 제도나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꼭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해지는 간단하지만, 다시는 못 돌리는 선택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혜택이 큰 만큼 재가입이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단기적인 사정으로 급하게 해지하기보다는
최소 납입만 유지하거나, 잠시 중단하는 선택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해지를 고려 중이시라면,
은행 상담 또는 청년지원센터에 문의 후 신중하게 결정하세요.'놓치면 손해보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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