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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대부분 부동산, 임대차, 금융 거래 계약서에 포함되며,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누가, 언제, 얼마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인지세란? 어떤 계약서에 부과되나
인지세는 계약서에 ‘날인’하는 순간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계약서를 쓰는 행위 자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계약서에 인지세가 부과됩니다.부동산 매매 계약서 (매매가 1억 이상 시),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대출 계약 등), 주식 양도 계약서, 각종 금융기관 여신 계약서가 대표적입니다.
📌 대부분 1억 원 이상 거래에 해당되며, 거래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5천 원~3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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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납부 방법 (오프라인 & 전자방식)
인지세 납부 방식은 종이 스탬프와 전자 방식 두 가지입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우체국 또는 지정 금융기관에서 인지세 스탬프를 구매하시고,
계약서 원본에 스탬프를 붙이신 다음 날인으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종이 스탬프의 경우 부동산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정부 24나 홈택스에서 전자 수입인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의 PDF나 인쇄본에 QR 코드나 고유번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계약시에는 필수 입니다.
⬇ 전자 수입인지 구매 바로가기
인지세 납부 시기와 과태료 기준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즉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작성 후 7일 이내 미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계약서에 인지세를 붙이지 않거나,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인지세를 낸 경우에도 세무조사 시 과소납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미납 인지세의 2배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기에 맞춰 납부해야 합니다.
⬇ 인지세 과태료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인지세 금액 정리표 (계약금액별 세액)
아래는 대표적인 부동산·금전 계약 기준 인지세율표입니다.
계약 금액인지세 금액비고1억 원 초과 ~ 10억 이하 15,000원 부동산 계약서 등 적용 10억 초과 ~ 30억 이하 35,000원 대규모 거래 시 적용 1억 이하 5,000원 일부 계약은 인지세 비과세 대상 금전 대여 계약 1억 기준 동일 금융기관 여신계약서 등 ※ 계약 건당 2부 이상 작성 시, 1부만 납부해도 무방합니다.
※ 공동 계약일 경우 당사자들이 연대해 납부 의무를 집니다.⬇ 계약서에 붙일 인지세 스탬프 확인 바로가기
마무리: 인지세는 세무조사에서 자주 적발되는 항목입니다
계약은 했는데 인지세를 빼먹으면
나중에 과태료 + 이자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계약서 작성 전, 거래 금액에 따라 얼마의 인지세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전자수입인지를 바로 발급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약서마다 인지세가 다르니, 거래 전 세무사나 공인중개사 상담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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