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2025년 2차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6월 26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모집은 전국적으로 총 4,943호 규모로, 청년·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이 대폭 확대된 게 특징입니다.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임대료로 청년은 최대 10년, 신혼가구는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지금 신청 가능한 조건, 소득 기준, 지역별 공급 수량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 모집 일정과 지역별 공급 규모
2025년 2차 모집은 6월 26일부터 공고 시작,
7월 초 접수, 9월 중 입주 개시로 이어집니다.총 모집 물량은 4,943호 입니다.
그 중 청년 매입임대은 1,378호, 신혼부부/신생아 매입임대 Ⅰ은 1,584호, 신혼부부/신생아 매입임대 Ⅱ: 851호 입니다.
대표 지역별 공급 수는
서울 1,256호 / 경기 1,281호 / 부산 356호 /대구 377호 입니다.
📌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에서 가능 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청년·신혼부부·신생아 유형별 입주 조건
청년 매입임대주택
19~39세 미혼이면 가능합니다.
무주택이고, 본인 또는 부모님의 소득기준이 충족해야합니다.
거주기간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고, 임대료는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신혼부부·신생아 유형 I
대상은 혼인 7년 이내 부부 또는 임신, 출산 가구입니다.
소득은 맞벌이 90% 이하이거나 외벌이 70%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40%이며 최대 20년 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신생아 유형 II
대상은 신혼, 예비신혼, 한부모 가정이면 가능합니다.
소득은 맞벌이 200%이하이고, 외벌이면 130% 이하면 가능합니다.
임대료 역시 시세의 70~80%고 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2025년 도시근로자 기준)
구분월 소득 기준 (3인 기준)총자산자동차청년형 본인 + 부모 합산 100% 이하 (7,626,973원) 33,700만원 (2순위), 25,400만원 (3순위) 3,803만원 이하 신혼 Ⅰ형 부부합산 70% 이하 (외벌이), 90% 이하 (맞벌이) 33,700만원 3,803만원 신혼 Ⅱ형 부부합산 130% 이하 (외벌이), 200% 이하 (맞벌이) 35,400만원 기준 없음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1~2인 가구는 가산 혜택이 적용됩니다.
📌 신청 방법 및 확인 링크
✔ 공고일: 2025년 6월 26일(목)
✔ 신청 접수: 2025년 7월 초 예정
✔ 결과 발표: 2025년 9월 중
✔ 입주 개시: 2025년 9월 말 이후▶ LH청약플러스 바로가기
※ 서울 SH공사, 대전도시공사 등은 각 누리집에서 별도 공고
마무리: 이번 기회, 청년과 신혼가구에 가장 유리합니다
2025년 2차 매입임대주택은
거주 기간이 길고, 임대료가 시세의 절반 수준이라
청년·신혼부부에게 매우 매력적인 기회입니다.특히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우선공급 대상이기 때문에
자녀 계획이 있거나 출산한 가구라면 꼭 지원해보세요.👉 지금 바로
자격요건에 맞는지 확인부터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놓치면 손해보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상품권 한도 200만 원으로 상향! 할인 혜택 2배로 누리세요 (3) 2025.06.28 2025 부동산 대출 규제 확정! 고DSR·다중대출 차단 본격화 (0) 2025.06.27 스트레스 DSR 3단계, 대출이 안 나오는 이유였습니다 (0) 2025.06.27 인지세 납부, 계약서 작성 전 꼭 알아야 합니다 (2) 2025.06.26 부가세 환급일, 언제 어떻게 받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0) 2025.06.25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잔액부터 환불까지 한 번에 정리! (0) 2025.06.24 종소세 환급일, 언제 들어오고 어떻게 확인할까? (1) 2025.06.22 서울시 공공예식장, 100만 원으로 결혼식 가능한 곳이 있다고? (9) 202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