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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거나
외부에 인건비·원고료 등을 지급했다면
원천세를 꼭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세무대행 없이도 할 수 있을까?"
"홈택스로 가능할까?"
"신고 누락되면 어떻게 되지?"이 글에서는 사업자·프리랜서·1인 대표가
스스로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기본 개념부터 신고 기한·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 원천세란? 누구에게 왜 발생하는지
원천세란, 세금을 미리 떼고 국세청에 대신 내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경우
급여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떼서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이죠.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도 원천세 발생 대상입니다
외부 강사료, 원고료, 자문료 지급시 발행 대상입니다.
프리랜서 인건비 지급이셍도 대상입니다.
유트브 편집자나 디자이너 등 외주 비용 지급시에도 해당합니다.
또한 복리후생비 일부 지급시에도 해당됩니다.
📌 ‘누군가에게 돈을 주면서 세금을 대신 떼주는 구조’가 바로 원천세입니다.
📌 원천세 신고 대상과 기한 정리
원천세는 매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분신고 기한1월~11월분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12월분(연말) 1월 10일까지 연말정산 포함 신고 예시
6월 급여/원고료 지급 받았다면 7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해야합니다.
📌 단, 반기별 납부자 승인을 받은 경우 7월/1월에만 2번 납부해도 됩니다.
👇 소규모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니 홈텍스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홈택스로 원천세 신고·납부하는 방법
원천세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직접 신고 가능하며
보통 아래 단계를 따르면 어렵지 않습니다우선 홈택스 로그인 하신 다음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지급명세서 포함)] 클릭 하십니다.
다음으로 지급자 정보 입력 (사업자) 합니다.
근로소득/기타소득 등 선택 후 금액 입력하고,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후
납부서 출력 또는 계좌 이체 납부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는 자동으로 소득세 + 주민세를 계산해주기 때문에
금액만 맞게 넣으면 실수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원천세 신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원천세 미신고 시 불이익 및 주의사항
원천세는 다른 세금보다 가산세가 빠르게 붙습니다.
무신고 시에는 납부세액의 최대 20% 가산세가 생깁니다.
납부지연 시에는 하루당 0.025% 지연이자 발생합니다.
고의 누락 시에는 세무조사 및 조정대상 가능성 있습니다.
📌 특히 외주비를 지출하면서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경비 인정이 되지 않아 법인세·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원천세는 ‘납부보다 신고가 더 중요’합니다
원천세는 누구에게 얼마나 줬는지를
국세청에 먼저 알려주는 과정입니다.신고만 제때 하고 납부까지 마무리하면
1인 사업자든 프리랜서든 세무대리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 접속해서 신고 내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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