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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7일 오후,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위험한 대출은 막고, 실수요자만 지원한다.”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에
DSR 상한 제한과 고위험 차주 대출 전면 차단이 시작됩니다.
📌 목차
고DSR 차주, 주담대 추가 원천 제한
정부는 DSR이 70%를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신규 주담대를 금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 즉, 기존 대출이 많아 상환 부담이 큰 사람은 주담대를 더 받을 수 없습니다.대상은 DSR 70% 초과 차주이고,
적용은 은행·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이며,
시행 시기는 2025년 7월 1일부터 입니다.
📌 단, DSR 70% 초과자라도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입증하면 일부 예외 허용
고위험군 신규 대출 차단 (7월 시행)
다중 채무자 중 ‘고위험 차주’로 분류되는 경우, 신규 대출이 전면 차단됩니다.
고위험 차주 기준의 기준은 DSR 70% 초과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입니다.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전부 신규 불가
→ 기존 대출은 유지되나, 추가 대출은 원칙적 제한시행일은 2025년 7월 1일부터 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LTV 완화 재조정
무조건 규제만 강화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
LTV(담보인정비율) 우대 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구분LTV 한도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최대 80%까지 가능 무주택자 일반 지역·소득 조건 따라 70% 내외 다주택자·투기과열지구 60% 이하, 추가 규제 대상 가능성 📌 LTV 우대 조건은 소득·주택 가격·거주 지역 기준에 따라 다르며,
금융기관별로 세부 가이드라인 7월 중 재공지 예정
규제 주요 내용 요약표 (2025.6.27 확정안 기준)
구분적용 내용시행 시점고DSR 차주 신규 주담대 원칙 제한 (DSR 70% 초과자) 2025.07.01 고위험 차주 신규 주택·전세·신용대출 전면 제한 2025.07.01 실수요자 LTV 우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최대 80% 허용 2025.07.01 이후 비은행권 동일 적용 저축은행·캐피탈 등도 동일 기준 적용 2025.07.01
마무리: 부동산 대출, 이젠 ‘고DSR이면 제한’이 기본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DSR 70%가 넘는다면 ‘대출 자체가 안 되는 구조’가 기본이 됩니다.하지만 생애최초 구입자·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겐 LTV 우대가 더 커졌기 때문에,
‘내가 규제 대상인지, 혜택 대상인지’ 정확히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므로
대출 계획 중이라면 이 주말이 사실상 마지막 상담 기회입니다.'놓치면 손해보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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